Doeul Law LLP는 다음의 이민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의한 영주권 취득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방법으로서 고용주 스폰서 및 노동허가절차 없이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기초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점이 최대 매력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 연구원, STEM분야의 유학생, 교수, 의사, 경영인, 변호사, 투자자, 음악인, 미술인, 건축사, 체육인 등 폭넓은 분야 전문가분들이 미영주권 취득의 옵션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Doeul Law LLP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케이스 진행경험에 기초한 통찰력으로 최초 상담단계에서부터 지원자의 장/단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보완책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청원서 준비로 동종업계 최고의 NIW 승인율을 자랑합니다.

NIW Evaluation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곳을 클릭하셔서 본인의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valuation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NIW관련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B-1A (Extraordinary Ability)에 의한 영주권 취득

EB-1A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 카테고리 중 하나로, 본인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명성과 업적이 있는 신청자들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EB-1A 역시 고용주 스폰서 및 노동허가절차 없이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기초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B-1A 신청자의 Extraordinary Ability(탁월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으며, 승인의 관건은 신청자가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OEUL Law LLP는 다수의 케이스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업적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청원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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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UL의 EB1A 승인 실적 및 후기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NIW/EB-1A에 대한 RFE 및 AP/TP 자문

타 자문사 진행 후 RFE를 받거나 영사관 인터뷰 Blue Letter, AP/TP 케이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서류 준비가 아니기에 전문 자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 - RFE (Request for Evidence) : 미이민국의 심사관이 이민청원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부하는 문서
  • -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 인터뷰 과정에서 영사가 최종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는 것
  • - TP (Transfer in Progress) : 대사관에서 승인된 청원서의 재심사를 이민국(USCIS)로 회부하는 것

RFE/AP/TP 관련하여 second opinion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문건 전달과 함께 상담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상담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사기 디펜스

이민사기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적절한 defense를 하지 못하면 가해자와 같은 처벌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만일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misrepresentation) 의심을 받게 되면 추후 비자획득 및 미국 입출국시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Doeul Law LLP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차별화된 defense strategy를 조언해 드립니다.